1.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를 골라주세요.
유의사항
ㅇ 아래의 해약환급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2개월·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장례·혼례에 관련된 용역·재화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단순 여행상품, 어학상품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2. 가입상품 형태 관련
ㅇ 일반 상조상품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의미하며, 기타 상조상품은 그 외의 모든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
ㅇ 상조상품과 가전제품이 결합된 상품(소위 ‘결합상품’)의 경우, 초기 납입금에는 가전제품 대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차별로 납입하는 상조상품의 대금이 상이하므로, 일반 상조상품이 아닌 기타 상조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사례에서 소비자는 매월 40,000원을 125개월에 걸쳐 납부하지만, 상조상품 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000원(1~36회차)과 35,000원(37~125회차)으로 상이합니다.
<사례> 전자제품(126만 원), 상조상품(374만 원)이 결합된 상품의 회차별 납입금 구성구분 | 1~36회차 | 37~125회차 | 합계 |
---|---|---|---|
상조상품 납입금 | 18만 원(5,000원×36회) | 356만 원(40,000원×36회) | 374만 원 |
전자제품 납입금 | 126만 원(35,000원×36회) | 0원 | 126만 원 |
총 납입금 | 144만 원(40,000원×36회) | 356만 원(40,000원×36회) | 500만 원 |
3. 가입상품 정보 관련
ㅇ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상품변경, 가입 당시의 상품할인 등에 의해 총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가입일 등 입력정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