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알림제도란?
내상조 알림제도는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연 1회 납입금액 및 횟수 등의 내용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및 시행령 제12조의 2)
가입 후 매년 상조회사 이름, 납입금액 등을 알 수 있도록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FAQ
1. 언제 통지 받을 수 있나요?
- º 2023년 12월 31일 이전가입자 : 2024년 9월 21일까지 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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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가입 후 익년도 말까지 통지예정
예) 2024년 1월 1일 가입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지예정
2. 나는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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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상조회사에 제공한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최신화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최신화 되어있지 않다면 상조회사로 연락해 변경내용을 통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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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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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휴대전화 수신설정(스팸 등)에 따라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내용을 확인해보세요
3. 나는 지금 바로 가입 내역을 알고싶어요!
- º 상조 가입내역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내상조찾아줘, 보증기관(공제조합, 은행 등), 상조회사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내상조 찾아줘에서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만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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