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조회하기
본인인증으로
조회하기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상조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의 사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할 경우,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및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상조 찾아줘 소개
1. 개발배경
- 소비자의 상조회사 운영상태 조회를 통한 상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와 가입내역 확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양 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2. 운영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3. 조회대상
-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폐업, 등록취소 등 정상운영 외 상조회사 포함)
- 가입내역 조회는 ‘양 조합’의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과 계약한 상조회사는 추후 협의를 통하여 제공할 예정)